사업공고 | [지엠에프오호선박투자회사]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1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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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1차)
당사는 2025년 11월 10일 주주총회를 갈음한 총주주의 동의로 해산하였으므로,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를, 채권자는 그 채권액을 이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2026년 3월 9일
지엠에프오호선박투자회사
제주시 연삼로 473, 경제통상진흥원(이도이동)
청산인 이우송
당사는 2025년 11월 10일 주주총회를 갈음한 총주주의 동의로 해산하였으므로,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를, 채권자는 그 채권액을 이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2026년 3월 9일
지엠에프오호선박투자회사
제주시 연삼로 473, 경제통상진흥원(이도이동)
청산인 이우송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