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 한국해양22호 선박투자회사 구주권제출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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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환급을 위한 구주권제출공고
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 41조 및 당사 정관 4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7일 이사회결의로 자본환급을 위한 자본감소 결정을 하였으므로 아래의 기간 내에 주주와 질권자는 구주권을 당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.
1. 주권제출기간 : 2025년 3월 21일 ~ 2025년 3월 29일
2025년 3월 21일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
한국해양22호선박투자회사
대표이사 이 우 송
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 41조 및 당사 정관 4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7일 이사회결의로 자본환급을 위한 자본감소 결정을 하였으므로 아래의 기간 내에 주주와 질권자는 구주권을 당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.
1. 주권제출기간 : 2025년 3월 21일 ~ 2025년 3월 29일
2025년 3월 21일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
한국해양22호선박투자회사
대표이사 이 우 송